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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이송,증거인부·증인신문 등 쟁점
내달 준비기일 속행 “이송 여부 차후 판단”
1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서울에서 창원으로 관할이 바뀐,e 로 시작하는 단어이른바‘창원간첩단’재판의 첫 준비기일부터 검사와 변호인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사건 재이송 여부,증거인부와 증인신문 순서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0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e 로 시작하는 단어통상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법정 증거로 쓸지 변호인이 인정·부인하는 증거인부 등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인부 전,e 로 시작하는 단어검찰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피고인들 중 현재지가 창원인 사람은 A 씨뿐이라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또 피고인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는 남기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창원지법에서 준비기일이 열린 이 시점에서 다시 사건을 이송하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피고인들은 인적사항 확인 과정부터 “진술을 거부한다”며 모두 입을 닫았다.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반면,검사 측 증인들에 대해 반대신문을 진행할 계획을 시사했다.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했으며,보완 작업에 걸리는 시간만큼 분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각각 3주간 말미를 주며 오는 7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증인신문 시간 등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송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 신청했다가 기각됐고,이후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e 로 시작하는 단어위헌법률심판 청구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기소 이후 약 1년 2개월간 정식 재판은 2번밖에 열리지 않으면서,일각에선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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