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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화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청탁하며 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일당이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14일 광주지법에서는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A(64)씨 등 4명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여(특가법) 등 혐의로 첫 재판이 열렸다.
사건 당시 지역의 한 언론매체 주재기자였던 A씨는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을 겸임하며 직무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3명 등은 2017~2020년 A씨에게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등을 청탁하며 2천500만원 현금과 1천만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제공했다.
A씨는 또 9억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를 7억원에 분양받아 2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자들로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횡령이나,짤 이상형 월드컵배임 범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현금과 자동차를 받았고,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것은 사실이나,짤 이상형 월드컵대부분 직무와 관련 없이 받은 것으로 뇌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오는 9월 4일부터 공판을 진행,짤 이상형 월드컵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