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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3명의 유족은 서류 확인·심의위 심의 거쳐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 8명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을 8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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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경상자 6명,기생수 파트2 결말중상자 2명 등으로,기생수 파트2 결말경상자에게는 183만원,기생수 파트2 결말중상자에게는 367만원이 지원된다.
사망자 23명의 유족도 모두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했으며,도는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거나 관련 법령과 대립할 경우에는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55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지난 4일부터 예비비로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도 처음이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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