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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부-전국 23개 지자체 간 협의체 회의
국토부와 대전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자체는 국토부-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고,사바 자전거오는 27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의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사바 자전거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와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키로 했다.
특별법 시행 후 지자체 주민설명회,사바 자전거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사바 자전거기존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별도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다.국토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협의체를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성남시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도 개시한다.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이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사바 자전거특별정비예정구역(안),사바 자전거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11월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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