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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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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 범죄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와 조민 씨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동문시장 금복식당조민 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의 규모와 영향력,동문시장 금복식당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해당 삽화로 인해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민 씨는 그를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조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삽화에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 부녀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조선일보 혼성 절도단 관련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되자 같은 달 30일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기사는 20대 여성과 남성 2명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이 삽화는 그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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