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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산타마리아 콜로니아원심 판단 확정…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각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야구방망이로 1대씩 총 7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학생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산타마리아 콜로니아학생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사회봉사 1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주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렸고,산타마리아 콜로니아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산타마리아 콜로니아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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