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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업이 이뤄지면 급식과 초등돌봄,유치원 방과 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며 “단체의 권리를 위해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섭 중 테이블에서 벗어나 파업을 하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또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있어선 안 된다”며 “학교 급식과 돌봄,특수교육 등이 철도,수도,항공,병원,치킨카레혈액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가 되도록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와 2022년 6월부터 매주 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의 파업에는 공무직 4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무직은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서 복무적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공무직들의 요구를 한 번에 다 수용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파업 돌입 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식단 조정과 빵·우유를 비롯한 대체급식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