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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심위는 무효”라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아스파스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청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이번 수심위 개최에 대해 “외부 신청이 있어서가 아닌 저희 수사가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김 변호사에게 답변했다.하지만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수심위를 적법하게 개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변호사는‘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경북경찰청 직권에 의한 수사심의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수심위를 개최하여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아스파스경북경찰청장은 직권남용이고 이 사건 수심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열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아스파스그 결과 입건된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 불송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어 8일 경찰은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경찰이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하지만 8일 수사결과 발표 때 경찰이 수심위 결론과 같은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변호사는 앞선 6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