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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구드 러브백업무방해죄 무죄 선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형 면제
부산 광안대교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여 부산시설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9일 업무방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무죄와 형 면제를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5시 20분부터 약 12시간 동안 광안대교 상판 주탑을 지탱하는 장치 위에 올라간 후 공단 직원 A 씨에게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과 면담하게 해 달라”며 다리서 뛰어내릴 것처럼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최 씨의 농성으로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의 직원들 업무가 가중됐다고 볼 수 있어도 업무방해로까지 보긴 어렵다고 봤다.농성에 대응하는 업무는 경찰관이 담당했고,시설공단 직원들은 주변에서 교통 통제를 돕고 관제센터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했던 데다 재판 중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는 이유다.
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부산시설공단 근로자들의 업무가 다소 가중됐다고 할 수는 있어도 방해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도 어렵다”며 “부산시설공단은 피해 신고를 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으로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후에야 피해 신고를 했고,구드 러브백재판 진행 중인 지난달 21일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구드 러브백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형 면제를 선고받았다.형 면제는 일종의 유죄 판결이지만 확정판결 이후의 사유로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다.문 판사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이 있어 이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광안대교를 통행하거나 주탑 위에 올랐다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당시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 최 씨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찾아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겠다고 약속하면서 농성을 중단했다.
최 씨는 “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정부의 항소가 불합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광안대교 위에 올라갔다”며 “무죄를 받긴 했지만,앞으로는 극단적인 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자세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