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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구분 적용’표결 결과 부결
최저임금 수준 협의 남아
올해 시간당 9860원.1만원 돌파 여부 관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사진 왼쪽)은 '구분적용 시행'을,<a href=홍린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사진 왼쪽)은 '구분적용 시행'을,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다.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6명은 반대,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매년 노사가 맞붙는 치열한 쟁점으로,홍린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이 유일하다.

사용자측은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이유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홍린체인화 편의점업의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동자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나며,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어 구인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노사는 다음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홍린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8차 전원회의는 4일 열린다.

홍리나 남편

:책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노트북을 꺼내 업무를 하다가 ‘퇴근’ 모드엔 와인을 한 잔 마시는, 일상의 작은 기쁨이랄까.

홍린,현대자동차의 지난달 판매량이 해외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