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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측 "허영인 지시 따른 것 자백했어"
검찰 "SPC 차원의 진술 번복 회유 가능성"
황재복,재판서 '허영인 지시 따른 것' 주장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허영인 SPC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황 대표가 보석된다면 SPC가 조직적으로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꼬리 자르기' 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4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황 대표는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대표 측은 "허영인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구체적 탈퇴 종용 방식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없고 인식도 없었다"며 "전반적 사실관계 인정하고,볼리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 동의해서 그 증거 토대로 재판받겠다고 진술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범행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만큼 보석이 인용된다면 SPC 그룹 차원에서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SPC 그룹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관리하는 꼬리 자르기를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증인신문 없이 보석이 허가되면 그룹 차원에서 피고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발언권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1~2차 공판 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증거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허영인 회장 등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제기됐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민주노총 노조원 측이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명을 매장에 배치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볼리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민주노총 노조 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던 중,2019년 7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 대표를 질책했다.이어 한국노총 노조를 키워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추후 공판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던 것과 없던 것을 구분해 사실대로 말할 것"고 주장했다.
한편,허 회장의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