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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66번째 외래진료시 부터 본인 부담률 90% 적용
다음달부터 1년에 365번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는 연간 365번을 넘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366번째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다만 아동,레이카비크임상부,레이카비크중증질환자,레이카비크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는 예외다.
본인부담 차등화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다.한국은 국민 평균 연간 병원 진료 횟수는 2021년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량 높다.특히 연간 365번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21년 기준 2550명에 달한다.이들에게 투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는 251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 2월‘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의료 과다 이용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연간 외래 진료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시 의료기관에 직접 내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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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카비크,☞공감언론 뉴시스 young2@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