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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오후 4시28분쯤 전남 화순군 한 요양원에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여성 환자 B씨(81)에게 약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숟가락으로 죽을 급히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가 없어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삼키기 어려웠고,zoomer소화 기능도 떨어져 묽은 죽으로만 식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평균 55초마다 죽 한 숟가락을 넘기면서 30분 넘게 홀로 식사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B씨에게 다가가더니 약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숟가락으로 B씨의 입 안에 죽을 밀어 넣었다.
B씨가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았고,zoomer결국 B씨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질식해 숨졌다.B씨는 치매를 앓아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7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건강·간호 관련 기록에 '연하(삼킴) 곤란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도 죽을 퍼먹이다 질식하게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zoomerang
:[안선영/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이사 : "'패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zoomer,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애착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 않나요?◆ 이낙연: 네 그 민심이란 게 때로는 바위처럼 느껴지는데 지나고 보면 바람 같은 것일 때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