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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6월 두 달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도박장 문열어공사장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적정 폐기물 처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폐기물 처리 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2곳,도박장 문열어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곳,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1곳,도박장 문열어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1곳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A업체는 장비기준 중 허가받은 운반차량 총 2대의 명의를 이전해 장비가 없는 상태로 영업을 했고,도박장 문열어B 업체는 운반차량 적재 능력이 미달된 상태로 영업해 폐기물 처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C 업체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고,도박장 문열어D 업체는 건축물의 외벽 연마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인 방진막,방진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E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인 총연장 200m 이상의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선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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