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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이 2년 차를 맞은 가운데,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실적과 관련한 회계 인식을 또 한 번 손볼 예정이다.전문가들은 IFRS17이 자율성에 기반한 원칙주의를 바탕으로 한 만큼 시간을 두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분기 결산이 나오는 이달 중 보험사의 이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의 회계인식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기대되는 미래이익의 현재시점 가치를 나타내는데,커피인터뷰향후 실현된 이익으로 점진적으로 인식된다.일단 회계상 부채로 평가하고 이후 일정기준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하는데,커피인터뷰이점이 IFRS4와 IFRS17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CSM을 이익으로 인식(상각)하는 기준(할인율)이 제각각이라 실적 부풀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 IFRS17 시행 전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과 관련해 할인율·위험조정만 기준을 제시하고 계리적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등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커피인터뷰합리적인 근거·방법 등을 활용해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IFRS17의 부채는 미래현금흐름(BEL),할인율,위험조정(RA),CSM 등으로 구분해 산출한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IFRS17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IFRS17이 원칙 중심주의인데 세세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며 "비슷해 보이지만 회사마다 어떤 게 조금만 달라져도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FRS17은 이전 제도와 달리 원칙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한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를 바탕으로 한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오랫동안 준비한 새 제도의 안착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난해부터 적용이 됐는데,커피인터뷰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험사가 선임계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그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임계리사의 업무 확대는 우리나라 선임계리사의 위상,권한,업무 등이 해외의 대표계리사와 유사하게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리업무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계리사회(AAE)에서는 보험사 간 가정과 방법론에서 상당한 해석의 여지와 불일치를 남길 수 있어 계리사에 의한 표준화된 방법론과 계리적 원칙 사용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