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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조직 금융혁신기획단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
“디지털 금융 컨트롤타워 역할”
금융당국이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했다.산하에는‘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조직 개편 내용이 담긴‘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 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된다.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증원된다.
특히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산하에 가상자산과도 신설된다.가상자산과는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시세조종,겐다 소스케미공개정보이용,겐다 소스케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제재 역할도 부여된다.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업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검사·제재 등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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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물질특허는 의약품 연구개발(R&D)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만료 시점이 2026년 12월에서 2031년 8월로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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