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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현지에서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을 리콜(회수)한 것을 두고 삼양식품이 반박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앞서 불닭볶음면 3종에 캡사이신이 많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회수를 조처했는데,퀘이 과정에서 캡사이신 양 측정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캡사이신 수치가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면서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Spicy),퀘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Spicy),퀘불닭볶음탕면을 현지 시장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맵기를 이유로 삼양식품의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 덴마크의 사례가 처음이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리콜 처분을 내리면서 제품 전체 중량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양을 113㎎으로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양식품 측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닌 액상 수프 중량만으로 캡사이신 양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양식품 측은 "면에는 캡사이신이 없으니,퀘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액상스프 중량이 31g으로 캡사이신양은 25㎎ 정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양식품은 국내 공인기관과 함께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회수 조처한 제품 3종에 대해 정확한 캡사이신양을 측정하기로 했으며,퀘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반영해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