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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표결로 결정…민주노총 표결 불참 속 경영계안 채택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APS 시스템이에 따라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해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39분쯤 타결에 이르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APS 시스템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APS 시스템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 명,APS 시스템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 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APS 시스템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만큼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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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진료를 계속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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