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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KDB생명의 자본 확충을 위해 299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은 18일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KCV)에 2990억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다.KCV는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KDB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모펀드다.산업은행은 이 펀드의 지분 70%를 갖고 있다.
산은은 이번 출자를 통해 KDB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KDB생명은 지난 4월 운영자금(2160억원)과 채무상환자금(990억원) 목적 등으로 3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산은은 KDB생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강석훈 산은 회장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DB생명은 아픈 손가락 중 정말 아픈 손가락”이라며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원매자가 없었다.KDB생명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가 내년 2월에 만기가 되는 만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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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꼭 필요한 법, 민생에 꼭 필요한 법, 또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을 내도 저 밑에 후순위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바나,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 '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와 2항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