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수본)의 민길수 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관련 수사상황 등을 브리핑 했다.
▲경기 화성시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신면 전곡리 공장 화재피해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있다.ⓒ화성시
민 본부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확인·분석하면서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피의자도 소환해 신문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당국은 아리셀 공장 관계자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관계자 2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중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수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24일 참사 이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 3동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1200ℓ를 지난달 27일 반출한 뒤 지난 1일에는 리튬 원재료 1685㎏을 처리했다.
민 본부장은 "폐배터리 등 위험성이 없는 물질도 있으나 일부는 물 반응성,캐릭터:n3jdsqfhhms= 포켓몬스터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도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해 정확한 양을 산출하고 신속히 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에 대한 특별감독을 전날 개시했다.
앞으로 2주간 △화재・폭발 예방 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확인한 후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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