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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순손실액,플라그 마틱재무제표 반영
사측 "미회수 시 업무상 배임 소지"
노조 "법적 대응 불사"
[서울경제]
지난해 약 6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이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환수에 나섰다.횡령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이익 규모가 줄어들자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지급된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일 경남은행 이사회는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이는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고의 영향이다.이사회는 앞서 올 3월 횡령으로 인한 손실액 441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이사회는 당기순이익 등 성과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법무법인을 통해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임직원은 노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노조 관계자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노조가 직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급액을 확정해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