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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발생한‘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그러나 이 남성의 이름이 적힌 당시의 판결문이 공개되며 반전을 맞았다.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
외제차 딜러로 일하던 임모(38)씨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를 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힌다”며 “그것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첨부한다”고 했다.해당 회보서는 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그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씨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온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으로 조회된 해당 문서에는 “실효된 형 등 포함”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밀양 사건 가해자를 폭로한 영상과 관련해 임씨는 “영상에 같이 언급된 신모씨는 회사 선후배 관계로,제가 입사했을 당시 선임 직원이었다”며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나이여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선후배로 함께 회사 생활을 했을 뿐 해당 사건 발생 시점에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며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제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이어 “그때마다 가족들,상파울루 하이스트 정보친구들,상파울루 하이스트 정보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되어 주었고,상파울루 하이스트 정보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님도‘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고 했다.
임씨는 “이러한 응원들 덕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입장문을 쓸 수 있게 됐다”며 “저와 가족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또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