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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 출신이 조사 논란
법리싸움 밀리면 역풍 불수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130조에 따라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해 그 과정과 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5일 개시되는 7월 국회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 수사 검사들과 사건 관계인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국감국조법을 준용해 공개청문회 형태를 띨 가능성이 크다.특히 이번 국회 법사위에는 이 전 대표 사건 관련 변호인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어‘피고인이 검사를 심문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검사 등 피조사 당사자들의 법리를 앞세운 반격과 역공에 법사위 조사가 지연되거나 민주당이 논리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법사위는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18명으로 민주당·조국혁신당 11명,다카하시 후미야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됐다.법사위원인 박균택·이건태 의원은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다.박 의원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성남FC 의혹’에서 이 전 대표를 직접 변호했고,다카하시 후미야이 의원은 이 전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다.
3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가 이 전 대표 사건 담당 수사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계인들을 부르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인민재판을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개청문회 형태로 적극적인 공론화에 나설 모양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관계자는 “7월 법사위에서 검사 4명을 1명씩 차례로 부를 것”이라며 “사건 관계자들도 다 불러 이슈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다카하시 후미야국회에서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하루 전인 2일 민주당은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다카하시 후미야본회의 표결 전 검사들의‘위법’행위를 법사위에서 우선 조사키로 했다.국회법 130조에 따르면,다카하시 후미야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 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