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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카라보보전공의,카라보보의대생·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등은 1일 조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 후 통보함으로 인해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회의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돼야 할 증원 정책에 대해 300명 증원안,1000명 증원안 등 검토의견들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했다"며 "(이는) 헌법,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면서 "만약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했을 것이다.예비적인 피의자로 성명불상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성명불상자는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제가 단독으로 결정했고,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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