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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학교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 사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다.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첫해부터 '절반의 시작'에 그칠 위기에 직면했다.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 중 94%가 디지털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걸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 교과서 도입 시 에듀테크 기업의 이익 극대화,sfb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 장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본회의 표결 전까지 설득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면서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그 전까지 더욱 소통해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 평등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로 갈리면,sfb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여당도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