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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체 일자리 가운데 12%인 341만개가 인공지능(AI)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기존 기술들과 달리 고학력·고소득 직종의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15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공동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동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프로야구 인터뷰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 팀장은 AI 특허 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12%인 341만개 일자리가 AI 기술에 의한 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노출 지수는 현재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다.노출지수가 높을수록 해당직업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일수록 노출지수가 커 AI 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했던 산업용 로봇은 저소득·저학력 일자리,소프트웨어는 중소득·저학력 일자리 종사자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과 다르다.이는 AI가 비반복적·분석적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AI 노출도가 큰 직업은 화학공학 기술자,금속재료공학 기술자,의료 전문가,금융 보험 전문가,프로야구 인터뷰법률 전문가 등이었다.반면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종교인,운송 서비스 종사자 등은 AI 노출도가 낮았다.
오 팀장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팀장은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노출도와 상호보완성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해당 일자리로 고용을 재조정하는 게 AI 시대 생산성 증대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체제와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면 부정적인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일자리 대체 효과가 특정 그룹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교육 및 직업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AI 활용 확대에 따라 노동법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의 역할 증대로 근로시간의 양이 아니라 인간 노동력의 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환경”이라며 “노동법은 정해진 근로 장소와 시간,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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