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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가슴살 홍보 약속하며 수천만원 받아…서부지검으로 송치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유명 셰프가 자신이 출연하는 홈쇼핑에서 물품을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A 씨를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동업자 B 씨에게 "닭가슴살 제품을 홈쇼핑 방송에서 홍보해주겠다"고 한 뒤 다음 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A 씨는 B 씨에게 식료품 유통회사를 세워 동업하자고 제안했고,봉곡동 코야B 씨 회사가 유통하는 닭가슴살을 홍보해 주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며 다음 해 2월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얼마 뒤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홈쇼핑 MD와 일정 조율하는 게 늦어진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B 씨는 A 씨를 고소하고,봉곡동 코야같은 해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7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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