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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설립해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 자평
"형제 간 협의는 계속 이어가겠다"
형제간 다툼으로 효성그룹을 떠난 조현문 전 부사장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형제들이 동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14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며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 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평했다.
효성 측도 이날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7월 5일 서울 강남 코엑스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시 그는 이를 위해 공동상속인인 조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이에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해명했다.이날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해 앞으로 공인법인이 설립되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