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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자신을 쇼핑몰 부대표로 사칭한 남성이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에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로또2등당첨지역피해자 A씨는‘일반 모델은 시급 6만원,속옷 모델은 시급 12만원’이라는 내용의 구인 공고를 보고 일반 모델에 지원했다.
이후 여성인 쇼핑몰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A씨는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고,자신을‘쇼핑몰 관계자’라고 소개하는 B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처음 전신 사진을 요구받은 A씨가 사진을 보내자 B씨는 “비율이 좋다”며 일반 모델이 아닌 속옷 모델을 제안했다.그러면서 얼굴이 나오는 노출 사진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B씨가 여성이라고 생각해 의심 없이 사진을 보냈다.그러나 알고 보니 B씨는 남성이었다.B씨는 “촬영을 내가 하는데 속옷 모델은 몸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내가 좀 옆에서 봐야 된다,로또2등당첨지역괜찮냐.회사 방침이다"라고 물었다.이어 “우리 편하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그래야 테스트할 때 편하지 않겠나"라는 메시지를 받은 A씨가 “여자 아니었냐”고 묻자 B씨는 “대표가 여성이고 나는 부대표”라고 얼버무렸다고 한다.
당황한 A씨는 쇼핑몰 사이트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나타나 해당 쇼핑몰의 대표를 수소문했다.결국 연락이 닿은 여성 대표는 “이미 쇼핑몰은 2021년도에 폐업 처리가 됐다”며 10년 전 B씨가 자신에게도 접근해 “취업 전 교육을 집에서 받자”며 취업 사기를 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B씨로 추정되는 남성은 사건반장 측에 "제가 B씨가 맞다"고 했다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저는 (B씨의) 아버지”라고 말을 바꾼 뒤 “(아들이) 아이큐 45에도 못 미친다.정신병원에 입원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쇼핑몰 대표는 B씨를 스토킹처벌법과 사칭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A씨 역시 B씨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