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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한다.윤 대통령의 공개변론 출석은 탄핵소추 당한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내란혐의 수사에 대리인단과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변론에 불출석했다.당사자 불출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출석 강요는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 격인 소추위원들에게 신문을 당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윤 대통령은 석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사법연수원 15기),존바 하이볼윤갑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등을 주축으로 대리인단·변호인단을 구성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석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 등의 소환 통보에 대해) 검토한 뒤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지금 두개 또는 세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존바 하이볼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다만 그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서는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폭동이라는 요소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수사 대응,존바 하이볼탄핵심판 대응,존바 하이볼재판 대응 등 세 가지로 나눠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존바 하이볼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며 "변호인단 인원을 제한한 상황은 아니라 앞으로 변호인단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