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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연관성 없는 것으로 판단" 사진출처 : 경찰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천 500만 원 다발의 주인이 열흘 만에 확인됐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 씨를 해당 돈다발의 주인으로 특정하고 확인을 마쳤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4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검정색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환경미화원이 가까운 장소에서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 500만 원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와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현금 인출 은행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고액의 현금 인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별여 유일하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 씨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가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아파트 거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ud라스팔마스돈을 숨긴 이유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ud라스팔마스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현금 전액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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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주장한 벌금은 회사 350만 달러(약 48억원), 권씨 100만 달러(약 13억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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