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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사진제공=동대문구
[서울경제]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1층 광장,울트라맨 월드컵역사 시설경계면,울트라맨 월드컵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동대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울트라맨 월드컵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4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곳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1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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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4시 기준 A호는 40도 가량 기울어진 채 사고 지점에 그대로 떠 있는 상태다.
울트라맨 월드컵,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