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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유족 대리하던 중 소송 불출석 패소
패소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아…상고마저 못해
1심서 일부 승…“권경애·소속법인 공동으로 5000만원 배상”
피해자 측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항소할 것”[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 판결받게 한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상고마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무산돼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에 돌입했다.권 변호사는 지난 1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으로 실망이 크다”며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얘기도 판사가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쪽(권 변호사 측)에서 대응하는 게 없었고 벽에 혼자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며 “판사님조차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물어보는 과정도 없었다.이 재판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항소 당연하게 할 것”이라며 “항소 담당 판사가 또 어떠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다.그걸로도 안 되면 상고하고 대법원까지라도 갈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그 과정이 제가 힘들고 제가 또 쓰러질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 악물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씨는 “권 변호사 연락은 작년 4월이 마지막”이라며 “마지막 통화 때‘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그 말 지키지 않고 있고,칼리두 쿨리발리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안 했다.제가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고 그냥 자기만 숨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은 그 사람(권 변호사)이 이 땅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변호사를 못해도 변호사란 이름을 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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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인문캠퍼스/사진=명지대 공식 홈페이지명지대 영어영문과, 경영정보학과 학생회와 융합소프트웨어학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생들이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칼리두 쿨리발리,역대 여러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중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정치판에 픽업된 지적인 인물, 14대부터 18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기록한 다선, 10년 여당 생활과 10년 야당 생활, 계파색이 엷고 합리적이라는 평판, 보수정당이 큰 위기에 처했던 17대 총선의 선대본부장과 국회의장의 이력을 지닌 김형오만 한 적임자를 찾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