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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안 드바브랭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뿐 아니라 원고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안 드바브랭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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