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대상자에 '관계인'까지 포함 "가족·지인 협박하는 악질적 불법추심…주저말고 지원 신청"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당사자 본인에서 가족과 지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고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지인 추심'이 72%로 가장 높았다.불법추심을 경험한 이들은 "전화받는 것이 두렵다"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 시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또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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