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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목적에 저출산·고령화 추가
오는 31일부터 상장 주식과 카드 포인트,상품권을 기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fc 바젤 대 fc 바이에른 뮌헨 통계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카드사 포인트에 티머니카드,도서·문화상품권,fc 바젤 대 fc 바이에른 뮌헨 통계백화점 상품권‘○○페이,○○포인트,fc 바젤 대 fc 바이에른 뮌헨 통계○○머니’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해졌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fc 바젤 대 fc 바이에른 뮌헨 통계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했다.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도 추가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fc 바젤 대 fc 바이에른 뮌헨 통계모집 기간,사용기간 등을 추가했다.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에 활용되는‘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요청하는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