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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에는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16일에 송달받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윤 대통령 측은 빠르면 이날 헌재의 탄핵 심판 등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