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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분 11만여건,클락슨156억 부과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대로 지난해 대비 약 2% 늘어나면서 자동차세도 10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다만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과세기간 신규,클락슨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으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기분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인출기(CD·ATM),클락슨위택스,클락슨온라인 계좌이체,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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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아이들의 안전 통학을 위해 셔틀버스 2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부피가 큰 생활용품이나 계절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별 계절창고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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