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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하지 않고 어음할인료도 미지급…시정명령
대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한국 축구 월드컵 예선 일정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그러나 대상건설은 공사 완료 후에도 하도급 공사대금 1억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상건설은 또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으며,한국 축구 월드컵 예선 일정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