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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사진 출처 = 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에서,y to y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y to y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111조 2·3항을 인용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도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y to y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마·조 후보자 모두‘심리 가능’취지의 견해를 밝혔지만,y to y이후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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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를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 to y,두 그룹은 통합 후 이사회도 각자 동수로 추천한 이사들로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