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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하는 국무원 명령에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례에는 희토류 자원이 국가 소유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점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희토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희토류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희토류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국가가 희토류 산업 발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과 새 공정,신제품,복권을 받는 꿈신소재,복권을 받는 꿈새 장비의 연구 개발과 적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에 대한 총량 조절도 시행된다.
감독 관리 조치와 관련해 관련 부처는 희토류 채굴,제련·분리,복권을 받는 꿈수출입 등 활동을 감독·검사하고 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