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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작 차량에 적용
법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차종,dusek용도,dusek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dusek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의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 년이 경과한 날 부터이며,dusek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된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dusek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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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6월 첫 출근일인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dusek,이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공천에서 비명계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는 기자의 말에 "민주당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 의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낙천되신 분이나 경선에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