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아르하
NO.2: 아르한겔스크
NO.3: 아르한
NO.4: 아르하 드레스 가격
NO.5: 아르하 조합
NO.6: 아르항가이
NO.7: 아르한 겐지
NO.8: 아르하 드레스 대여
NO.9: 아르한 근황
NO.10: 아르하트
표결 전망 [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편의점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날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경영계의 이 같은 제시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직전 전체회의 때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1988년에는 식료품·섬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다.2그룹이 1그룹보다 최저임금이 5% 많았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구분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아르하2019년에는 27명 중 17명,2020년에는 27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2021년에는 15명 반대,11명 찬성,아르하1명이 기권했다.2022년엔 16명이 반대,아르하11명이 찬성했으며 지난해는 15명이 반대,아르하11명이 찬성했다.
#택시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편의점 #음식점 #경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