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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法 "9월6일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르면 10월께 1심 선고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다음 기일인 7월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23일에 피고인 신문을 한 후 9월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증거와 증인신문 조서 등을 검토하며 판결문을 작성한다.통상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10월 중에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타인호아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발언에 대해 시·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타인호아검찰이 발언을 변형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