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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vfb 슈투트가르트 대 호펜하임 통계징역 8년 선고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주거지에서 수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개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친구여서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양과 친해졌으며,vfb 슈투트가르트 대 호펜하임 통계B양은 A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으며,vfb 슈투트가르트 대 호펜하임 통계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vfb 슈투트가르트 대 호펜하임 통계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