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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회사,뭄바이 시티실제 운영사 아닌 대리인이라고 판단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호,뭄바이 시티주소 등 사업자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정위 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는 지난해 9월말 서울시 중구에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했다.
상호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로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 대리인의 역할만 맡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쇼핑몰 운영 등 전자상거래 업무는 해외 본사 등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중국 e커머스인 테무나 쉬인 등은 아직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C커머스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외에도 표시광고법 위반 및 불공정 약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