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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한 지 2주 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함안경찰서는 최근 국과수가 이 사고와 관련한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현장 CCTV(폐쇄회로TV) 영상에도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주장처럼 급발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4월7일 오후 1시17분쯤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서 발생했다.신호대기 후 출발한 투싼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투싼 차량은 사고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1.3㎞가량 더 달렸다.이후 시속 165㎞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후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생후 10개월 된 손녀가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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