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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하도급 공사대금 1억 3천9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건설은 아울러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만 4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타이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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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30대 의사의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국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중,주 원장은 “현 상황에서 전문의들이 제자와 동료로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태도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데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