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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씨(24)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홍콩 대 팔레스타인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홍콩 대 팔레스타인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며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시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안씨는 사건 당일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또 사고 이후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