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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도로,단지 내 도로에 포함
설치관리 주체 학교의 장으로 명시
교통안전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서울경제]
앞으로 대학 내 도로 역시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차량과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차원에서다.
국토교통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대학교,산업대학,여자월드컵 일정교육대학,여자월드컵 일정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여자월드컵 일정기술대학 등 대학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는 한편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 장의 의무도 강화된다.학교 장에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여자월드컵 일정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